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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4월 건보료 정산에 직장인들 ‘촉각’


입력 2023.02.23 10:25 수정 2023.02.23 10:2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이번엔 돌려받나 토해내나?’

작년 한해 보수 늘었으면 더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아

2021년 58%가 추가납부, 24%는 환급, 18% 변동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올해는 폭탄 안 맞겠죠? 작년엔 덜쓰고 아껴서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해 1100만원의 이자·배당 수익이 생겼다고,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올랐었는데”


최근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다.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등 또 한 차례 명암이 교차한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전국의 사업장에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고 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되지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0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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