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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16]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보다 많아야…"국민 법 감정 반영"


입력 2023.02.24 04:41 수정 2023.07.11 09: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합헌' 의견…'초과운송수입금=총수입-사납금' 방식

법조계 "택시회사-택시기사 관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헌재 판결에 영향 준 것"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인 택시 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 해소해 생활안정 보장 위한 규정"

"택시 업종 아닌 버스, 화물 업종에 확장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DB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여타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내린 판결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의 전제가 택시 업계에 대해 한정된 만큼 버스, 화물업 등 다른 업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전망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가리킨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가리킨다.


법무법인 주원 최상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사회적 분위기, 즉 국민들의 법 감정이 법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재판 기관이다. 특히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순간마다'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며 "과거 간통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간통죄가 형법에 있는 것은 위헌이다'라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계속 두드리자, 요지부동이던 헌재가 판단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현강 이승우 변호사 "택시회사의 구조가 사업자가 이득을 많이 보는 구조다. 특히 회사 소속 택시 기사님들은 '사납금' 때문에 특히나 어렵다"며 "그래서 헌재가 '택시 회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니,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택시 업종이 아닌 버스, 화물 등 업종으로 확장해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다니지만, 택시는 기사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의 택시회사 37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한 것이다. 택시 회사들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한 현행법이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택시 기사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면 택시회사 입장에선 경영상 부담이 늘 수 있긴 하겠지만, 경영난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 조건에 따른 택시 기사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수요 감소와 맞물려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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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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