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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백 없이' 삼일절 임시국회 소집…국힘 "방탄국회"


입력 2023.02.26 10:56 수정 2023.02.26 10:5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민주당, 전원 명의로 1일 소집요구

이재명 불체포특권도 계속 이어져

박홍근 "국회법에 '1일 개의' 규정"

주호영 "197일째 쉬지 않고 열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김민호 기자

3월 임시국회가 2월 임시국회 폐회 직후인 삼일절부터 바로 다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4일 소속 의원 169인 전원의 연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헌법 제47조 1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었다"며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라 임시국회 집회를 오는 1일 오후 2시로 하겠다"고 공고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국회법 제5조의2 2항은 2월·3월·4월·5월·6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열고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반대로 국민의힘은 주말·휴일을 지낸 뒤인 내달 6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당은 각자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5조 1항은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도록 돼있어, 결국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달 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가 폐회한 뒤, 이튿날인 내달 1일부터 바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국회의 '회기 중' 상황은 공백 없이 이어지게 됐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도 공백 없이 계속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3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는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국회 일정을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며, 거기에 맞춰 가져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회법에는 '3월 국회를 연다, 그리고 1일 개의한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백 없이' 임시국회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 목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서 이달말까지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있다. 전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있더라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 아마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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