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정순신 낙마 사태' 관련해
"尹대통령, 학폭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부처에서 지금 대책 논의 중"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식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3만원 이상의 음식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해 요식업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정순신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서는 인사 검증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고위공직후보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으로 접근가능한 자료, 세평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아닌 자녀 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라며 "검증에서 문제가 걸리지지 못한데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검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학폭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