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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1호 법안'으로 '유엔제재이행법' 대표발의


입력 2024.07.10 04:00 수정 2024.07.10 04: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북한산 석탄 연루 선박, 항만 출입 불허가

'위법 처분'으로 판결난데 따른 입법 조치

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차관보·주영대사·한반도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외교 전문가'다.


김건 의원은 9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유엔제재이행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제재이행법'은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근거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범부처간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유엔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시행 △외교부에 '안보리결의이행심의위'를 설치 △'안보리결의이행심의위'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배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에 대한 국내 항만 출입 불허 조치가 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유엔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곧바로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해 충격을 줬다.


김 의원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막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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