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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친구하려면 돈 거래 해야"…1억원 뜯어낸 60대, 징역 1년


입력 2023.02.28 17:49 수정 2023.02.28 17:4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사우나 손님으로 알게 된 지인에게 16회 걸쳐 금품 갈취

재판부 "피해자 어려운 사정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

"피해액 일부 변제됐지만…피해 정도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선고기일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 집행된 점도 고려"

대한민국 법원.ⓒ연합뉴스

자신과 친구하려면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며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강동구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16회에 걸쳐 1억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하고 친구하려면 돈 거래를 해야 한다. 금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챙겨 주겠다. 1주일 전에만 요구하면 갚겠다"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금을 찾거나 채무 또는 카드 사용 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전해졌다.


또 B 씨가 A 씨에게 준 돈 가운데 일부는 받은 금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며 "B 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중 2400여만원이 변제되고 금 18돈이 B 씨에게 건너갔지만 B씨 형편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A 씨가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도 고려했다"며 "A 씨의 나이와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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