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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업무방해 혐의' 안형준 고발장 접수…"특별감사, 의혹 무마 악용되면 안 돼"


입력 2023.03.02 18:37 수정 2023.03.02 19:0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제3노조 "안형준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남아있을 가능성…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사법적 단죄 이전에 지금껏 드러난 부도덕성과 범죄사실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도 공언대로 동참해야 …사장 자리 보존 부역 말고 퇴진 앞장서라"

"사장 바뀌고 방문진 옵서버 파견 결정 이후 특별감사에 대한 우려 커져…감사국, 초심 잃지 말길"

ⓒMBC노동조합 오정환 비대위원장 등이 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안형준 MBC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MBC노동조합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2일 "안형준 MBC 사장 스스로 주식 차명소유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안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3노조는 "안형준 사장은 사내 공개 해명문에서 '2013년 CJ ENM 드라마PD의 주식수수 때 명의를 빌려줬을 뿐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드라마PD가 납품업체 주식을 공짜로 받는 것은 부도덕을 넘어 배임수재 범죄이지만, 이미 주범이나 공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또한 안형준 사장은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이 다음 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고 말해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될 수 없음을 당당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안형준 사장에게는 불행히도 범죄 하나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안형준 사장은 2016년 CJ ENM 드라마PD가 공짜 주식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CJ ENM 측에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답변했다. 드라마PD는 며칠 전 이 같은 사실을 MBC에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고 미화했다. 그러나 법률로 보자면 '업무방해' 범죄"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 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노조는 "안형준 사장은 거짓말로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지금이 2023년 초이니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MBC노조는 안형준 사장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속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공정하게 밝히고 공영방송 MBC가 경영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3노조는 또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사법적 단죄 이전에 안형준 사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부도덕성과 범죄사실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더 이상 공영방송 MBC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라"라며 "안형준 사장의 퇴진 요구에 MBC의 지배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1노조)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1노조는 지난 2월 23일 성명에서 '사장의 정당성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주식 차명소유 의혹 등 무엇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공영방송 MBC 사장으로서 정당성을 잃을 만한 내용들'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형준 사장 스스로 주식 차명소유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1노조가 밝힌 'MBC 사장으로서 정당성을 잃을 만한 내용들'이다"라며 "그러면 이제 1노조가 앞장서 안형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라. 그렇지 않고 안형준 사장을 압박해 이런저런 자리를 챙겼다고 만족하며 사장 자리 보존에 부역하려 한다면 MBC의 주인인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형준 사장의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MBC 감사국도 초심을 잃지 말기를 당부한다. 김원태 MBC 감사는 박성제 전 사장 재임 때 지원 인력까지 받으며 조사에 적극성을 보이는 듯했다. 그런데 사장이 바뀌고 방송문화진흥회의 민주당 쪽 이사들이 MBC 감사국에 사상 초유의 옵서버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뒤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감사가 자칫 진실 규명이 아닌 의혹 무마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MBC노조는 감사국 간부들이 압력에 굴복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감사 결과를 왜곡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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