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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전학처분' 불복 절차 진행…학생부 수차례 수정 기재


입력 2023.03.03 02:25 수정 2023.03.03 06:5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018년 3월 22일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서 서면사과·전학 조처 결정

정순신 아들 측, 곧바로 불복 절차 진행…같은 해 5월 '전학 조처 취소' 결정

피해 학생 측도 불복…2018년 6월 29일 '전학 처분 타당' 최종 결론

학교 측 "불복 절차 결과 나올 때마다 조처 내용 수정 기재"

정순신 변호사ⓒ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측이 학교폭력(학폭) 관련 '전학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학폭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기까지 여러 차례 수정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자립형사립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지난 2018년 3월 22일 자로 서면사과(1호)와 전학 조처(8호)를 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 전학 조처 내용이 최종 기재된 것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6월 29일로 전해졌다.


해당 자사고 측은 "전학 조처 결정 직후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아 번복·취소됐다가 피해 학생 측이 다시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 뒤에야 학생부에 기재됐다"며 "불복 절차 결과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해 학생 측은 2018년 3월 22일 전학 조처에 대해 곧바로 불복했고, 그해 5월 '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조처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8호)가 삭제되고 대신 출석 정지(6호)로 수정·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이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그해 6월 29일 나온 것이다. 이로써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행 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출석 정지(6호)와 함께 전학 조처(8호)가 최종결정됐다.


자사고 측은 최종 결정에 대한 관련 문서가 도착한 7월 2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내용이 최종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 학생부에는 불복 절차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자사고 총동문회장은 이달 1일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모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입학생 동기들은 평생의 큰 자산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만큼 소중한 인연을 소중하게 가꿔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사고 교사들에게도 "모교에 더는 학교폭력이 자리 잡을 틈이 없도록 해달라"며 "만약 발생한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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