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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자율협약 개정안 마련…리스크 선제 대응


입력 2023.03.07 12:01 수정 2023.03.07 12: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보완했다.


7일 금감원은 기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 동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우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간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금감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단.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업무와 관련해 여신 부실 발생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감원 검사・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친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자본 20% 룰 적용을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예정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全)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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