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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오는 6월 출시


입력 2023.03.08 12:01 수정 2023.03.08 13:4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왔으며, 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가입대상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단,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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