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악마를 보았다' 성매매 2500회 강요하고 5억 가로채…40대 부부 구속기소


입력 2023.03.08 17:06 수정 2023.03.08 17: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해 여성이 믿고 따르는 점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

3~4인분 음식 한 번에 먹도록 강요…폭행·성관계 동영상 촬영

피해 여성 남편도 구속기소…일면식 없는 상태서 결혼한 뒤 '감시역' 맡아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 구매…부채 상환하기도

검찰 ⓒ데일리안 DB

30대 여성에게 10개월여 동안 25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5억원에 달하는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40대 부부와 범행을 도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A씨 남편 B씨, 피해 여성 남편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500회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쯤 D씨를 죽도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D씨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D씨를 도운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고, D씨가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이르지 못하면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이 없는 C씨와 결혼했고 C씨는 사실상 D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빚을 갚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와 C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지만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모두 구속됐다"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