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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에 수갑까지…유치원 인근 파고든 변종 성매매


입력 2023.03.10 10:19 수정 2023.03.10 10: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서 변종 성매매 알선…단속 피하려 인터넷 회원 모집

성매수남 50여명 명단 확보…수사 착수

ⓒ충북경찰청/뉴시스

유치원 인근에서 변종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소에서 근무한 성매매 여성 6명과 남성 종업원 1명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업소를 차려놓고 신·변종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페티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내부에서 채찍과 수갑, 파리채 등의 도구들도 발견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내걸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약된 손님만 받거나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변종 성매매가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성 매수자 50여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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