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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임협 타결‧단협 부결…'추석 전 타결' 무산


입력 2024.09.12 19:02 수정 2024.09.12 19:0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차량 평새할인 무산 등 단협 조항 걸림돌 된 듯…추석 후 재교섭 벌여야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 전경.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기아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추석 전 타결이 무산됐다. 노조는 집행부가 사측과 도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중 임협은 가결했지만 단협은 부결시키면서 결국 추석 연휴 이후까지 교섭을 이어가게 됐다.


12일 업계와 노조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이날 노사 잠정합의안을 놓고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금협상 합의안(임협)은 투표 참여자의 53.7%(1만3243명)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단체협약(단협) 합의안은 51.2%(1만2617명)가 반대해 최종 부결됐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10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 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일시금 총액은 500%+1800만원에 달하며, 주식까지 더하면 인당 400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 앞서 교섭을 타결한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이라는 점은 타결 가능성을 높여줄 요인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기아 노조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퇴직자 차량 평생할인과 일반직(사무‧연구직) 성과연동제 시행 등 단협 조항이 조합원들의 반대 여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기아 노조 집행부는 정년 연장, 경조휴가 확대, 채용대상 확대, 각종 수당 확대 등 단협 조항을 내걸어 사상 최고 조건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조합원들의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아 노사는 추석 연휴 이후 재교섭을 벌여야 한다. 다만 정치적 타격을 입은 노조 집행부가 쟁의행위 없이 곧바로 재교섭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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