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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 때리고 소대장 모욕한 20대..결국


입력 2023.03.12 16:10 수정 2023.03.12 16:1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직무수행 군인 폭행과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2021년 10월 여단 건물 현관에서 근무 중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후임병 B씨의 팔 부위를 10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해 12월 생활반에서후임병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직속상관인 소대장(소위) C씨에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모욕당한 상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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