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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25%로 확대…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입력 2023.03.14 15:15 수정 2023.03.14 15:1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필요성 언급

조특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 복합위기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조속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하고 이달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내용을 보면 먼저 반도체 투자에 미국과 같은 25% 공제율과 법인세율 24%를 지원한다. 25%(대기업 기준)는 당기분 투자 기본공제(15%)와 투자증가분 추가 공제(10%)로 구성한다. 중소기업은 35%(25%+10%)를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원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 한시적인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금액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직전 3년 평균 투자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3배 인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 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투자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세제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3조3000억원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국세증가율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지 않다며 2025년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2024년 세수감 3조3000억원은 국세수입 0.8% 수준”이라며 “과거 연평균 5~6% 수준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지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반도체는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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