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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00여채 주택 보유...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구속 기소


입력 2023.03.15 11:57 수정 2023.03.15 12:26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 편취...부동산중개인 등 공범 6명 불구속 기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14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여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면서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여원을 편취한 일명 '건축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15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재무담당 직원 B(51)씨, 공인중개사 C(46)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인물 3명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430채를 공인중개사 C씨 등 3명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이미지ⓒ인천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택을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


건축 비용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준공 대출금으로,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 등 사업비용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 주택이 경매중(2월말 기준 690세대)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또 A씨는 C씨 등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으며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주에게 고용된 사실 등을 숨긴 채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해당 주택이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등 A씨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물주,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이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범죄"라면서 "임차인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채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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