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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공사장 폐기물' 불법 재활용한 업체 '무더기' 검거


입력 2023.03.16 09:15 수정 2023.03.16 09:15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재활용업체 7곳 적발...민원 접수 후 서구와 공조해 적발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구의 한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시 특사경은 지난 2월 서구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별 조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불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는 게 시 특사경의 설명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를 맞아 봄철을 앞두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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