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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1일까지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특별 점검


입력 2023.03.16 14:08 수정 2023.03.16 14:08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특별점검반 3개조 6명 편성 130곳 점검...적발 사업장 홈페이지 공개

남동산단 배수구역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31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남동1∼2구역과 A∼E구역 등 7개 배수구역에 위치한 고농도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13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특별점검반 3개조 6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심야시간 폐수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며 야간 단속도 진행된다.


앞서 시는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남동산단 배수구역별 중금속 등 수질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펌프장·맨홀별 폐수 유입농도 추이와 배출 시간대 등을 철저히 분석, 점검 지역과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하는 행위','처리약품 등을 부적정 투입해 법정기준을 초과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매체와 시 홈페이지에 업체명,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폐수 무단방류 및 불법 비밀배관 설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승기하수처리장으로의 고농도 폐수 유입 차단과 더불어 고의·상습적으로 폐수를 불법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잘못된 환경의식을 가진 기업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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