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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새 제도 안착 지원…소비자 보호 지속"


입력 2023.03.22 14:00 수정 2023.03.22 14: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올해 새로 도입된 건전성 제도의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2023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새 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 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새 제도의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해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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