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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입력 2023.03.23 15:50 수정 2023.03.23 16:0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유효한 상태로 남게 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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