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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한도·재원 ‘숙제 셋’


입력 2023.03.27 15:37 수정 2023.03.27 15:39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필요시 추가 재원 마련”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소액생계비 대출이 본격 출시됐다. 금융당국 스스로 실험적 제도라고 평가할 정도로 과거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소액생계비 대출은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폭주하며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높은 금리와 한도, 추가 재원 마련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당일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이 이날 출시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앞서 진행한 사전 예약에서 총 2만5144만명이 신청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만큼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한 상품이다. 최대 100만원 한도로, 금융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소액생계비 대출은 출시 전부터 연 15.9%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인해 정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금융당국은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적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초 15.9% 금리로 시작해 6개월 성실상환 시 3%포인트(p)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준다. 1년 상환 시에는 9.9%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해 0.5%p까지 우대받으면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 설계 시 대출 한도와 금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를 낮게 설정하면 오히려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몰릴 가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만원이라는 소액 한도에 15.9% 달하는 고금리, 복잡한 제출서류 등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1인 124만6735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 1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기본 대출 역시 첫 시작이 50만원이라는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신용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감안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에 사실상 회수도 어려울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기준 설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지급보증충당금 전입을 위해 1475억원의 자금을 소요했는데, 이는 전년(404억원)보다 1071억원 급증한 수치다. 지급보증충당금은 지급보증부채액 중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수익 일부를 충당한 금액으로 사실상 차주들 대신 상환할 자금을 미리 보충해둔 금액이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정책금융상품에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대출상담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제도, 일자리연계 등 복합 상담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출 신청자가 급증한 점을 미뤄 향후 재원마련 등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필요시 추가 재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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