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총 5900여명의 고객에게 약 8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 도입한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말 대비 0.5%포인트(p)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돼,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작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4일 기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여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개인고객 대상 금리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 등을 인하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차보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대출에 대해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이자 비용을 줄여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