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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선무효 유도‘ 목포시장 부인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4.17 18:57 수정 2023.04.17 18:57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검찰 ⓒ데일리안 DB

당선무효 유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를 유도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직접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금과 새우 박스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서로 전화 통화한 것으로 미뤄 공모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금품을 준 것도 나쁘지만 이를 이용한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B씨에게 현금과 새우 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내달 25일로 예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범행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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