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231억원)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3.0%(397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했으나,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환급률은 26.1%로 피해금액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1140억원)이 78.6%로 과반을 차지하며, 대출빙자형(311억원)은 21.4% 수준이다.
특히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피해금액은 연령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60대 이상(673억원, 46.7%)과 50대(477억원, 33.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60대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연령대의 비중·피해규모는 줄고 있다. 사회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과 금융사기 예방 지식·정보에서 소외된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전체의 피해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오히려 급증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피해금액 비중이 2021년 7.7%에서 20.9%로 크게 늘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와 악성앱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