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산지전용허가 등 …지역산업 활성화 기대
용인특례시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또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는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시는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고 했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