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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가 시세 정한다” 불만에…HUG, 전세보증보험 기준 검토


입력 2023.05.10 07:37 수정 2023.05.10 09:09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공시가격 150%→126%

임차인 보호 위해 전세가율 낮췄지만…임대인 반발

주택 유형·전세가격 변동률 등 조건 다양화할 필요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데일리안 DB

전세보증금 보증반환보험 가입 시 공시가격과 전세가율 반영 비율을 주택별로 보다 세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이달부터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높아져 역전세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에 보증보험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가입 문턱을 높였다. 올해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낮추고 이달부터는 전세가율마저 100%에서 90%로 조정됐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 평균 18.63% 하락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를 두고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전세시세를 낮추는 꼴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위주로 전세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인들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은 여전히 공시가격 150%를 적용하지만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을 요구해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임차인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를 요구하는데 150% 적용은 그림의 떡이다”라며 “공인중개사들도 보증보험 기준으로 전세가격을 낮춰야 한다는데 사실상 정부가 시세를 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올해는 하락했지만 그 전까지는 상승세였다”며 “시세도 시장에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운영하면서 전세가율을 낮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시 공시가격 반영비율과 전세가율을 오피스텔과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주택 유형이나 지역별로 전세가격 시세 등 상황이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강남병)은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로 공시가격 반영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HUG 관계자는 “전세가율이나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수정한다면 회수 금액과 낙찰가율, 전세 시세 등 여러 가지 통계를 파악해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보증보험의 전세가율 90% 적용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 정부에서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낮췄는데 이보다 조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로, 주택별로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 변동률 등 세부적인 조건이 고려돼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판단해 기계적으로 기준을 맞추면 현실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며 “또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물론 감정평가가 신뢰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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