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도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의정부시 서부로 구간은 시 북쪽 녹양동과 시 남쪽 호원동을 잇는 제한속도 80km/h 도로로 수도권 제1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호원IC가 설치되어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도로에서 3건의 이륜차 운전자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경찰청 규격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정식 승인된 장비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협력, 승인 이전인 지난 2월 현장 실사를 통해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는 등 발 빠르게 도입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6월 의정부역 서부교차로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테스트 장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의정부경찰서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시는 올해안에 2개소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는 이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로 서부로의 차량 안전 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