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위믹스 뿐만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코인도 보유한 상태서 관련 법안 발의 참여 사실 알려져
법조계 "김남국 코인 어떻게 취득했을까…뇌물죄나 불법정치자금 문제, 미공개정보이용 논란 야기"
"법원, 3번째는 영장 발부하는 게 당연한 사안…두 차례나 거부한 것이 의아해, 발부 가능성 매우 커"
김남국 "에어드롭 방식 무상코인 지급? 누구나 이용 서비스…미공개 정보 이용? 말단 직원도 안 만나"
검찰이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조만간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 관련 혐의점들이 드러나며 과거보다 의혹이 증가했고 뇌물수수 등 범죄 혐의가 더욱 커졌다"며 "김 의원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법조계는 특히 "법원이 이미 두 차례나 영장을 거부한 것은 매우 의아한 부분"이라며 "추가 영장도 거부하면 재판부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이 60억원대 위믹스는 물론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났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P2E 입법 로비 등 제기된 의혹이 앞선 영장 기각 당시보다 훨씬 구체적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강제수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0∼11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무료 코인 또는 거래소 상장 정보를 넘겨받고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두 차례 영장기각 이후로 다른 수사 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했었다"며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 관련 혐의점 등이 드러나며 과거보다 의혹이 증가했다. 김 의원이 코인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뇌물죄나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미공개정보 이용, 이해충돌 논란까지 고려하면 범죄 혐의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됐고, 김 의원이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FIU는 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등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 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과 다르게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로,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이 이미 두 차례나 영장을 거부한 것은 매우 의아한 부분"이라며 "추가 영장도 거부시 재판부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론상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과거 압수수색영장은 FIU 자료에 기반해 다소 포괄적인 의혹으로 청구됐을 것 같다"며 "만약 기각 사유가 '범죄 소명 부족'이라면 추가적인 범죄 소명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최근 진행 상황을 보면 P2E 입법 로비 의혹, 이해충돌 위반 등을 의심하기 충분해 보인다"며 "김 의원의 지갑 주소가 공개되면서 전문가들이 입법 활동과 거래내역의 전후 관계를 정확히 알려줌과 동시에,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비상장 코인을 거액으로 매입한 전후에 관련 입법 활동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이전의 상황보다 더욱 의혹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코인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은행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인데, 예치하면 은행에서 이자나 주식배당금을 받듯이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마치 제가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미공개 정보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면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한다"며 "그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 의정 활동 기간에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