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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 합병시 유럽 4개노선 경쟁 제한 우려"… 중간심사 통보


입력 2023.05.17 23:41 수정 2023.05.17 23:47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양사 합병 시 유럽 4개 노선 및 화물 경쟁 제한 우려

오는 8월 3일까지 심사 마무리

대한항공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 통해 승인 받을 것"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각사

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유럽 4개 노선과 화물 독점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SO(중간심사보고서)를 발부했다.


EU집행위원회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한 SO를 대한항공 측에 발부했다고 밝혔다. SO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심사보고서에 해당하고,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인 것으로 전해졌다.


EU집행위는 지난 2월 17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지 심사 중이며, 그간 진행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중간결과를 냈다.


EU는 대형항공사(FSC)인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유럽을 오가는 4개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4개 노선은 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다.


또 집행위는 유럽과 한국간의 화물 운송 서비스 독점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을 오가는 승객과 화물 운송에서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합병할 경우) 이 노선에서 단연 가장 큰 승객과 화물 운송업체가 될 것이며 합병은 고객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경쟁업체는 서비스 확장에 대한 규제 및 기타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합병된 기업에 충분한 경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며 "합병은 여객 및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인상 또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지난 2월 17일에 심층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8월 3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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