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첫 재판 변호인, 특정법 상 횡령과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부인
이 전 부지사 상대 뇌물 및 정치자금 위반, 경기도 대신 대북송금 혐의 침묵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5개 비상장회사 수백억원의 자금 횡령과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불법 영득 의사나 법적인 횡령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5개 비상장회사를 직원 명의로 세우고 538억원을 횡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김 전 회장 변호인은 40여 분간 준비한 PPT 자료를 공개하며 비상장사가 대표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으로 보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 담보로 대출받아 비상장사에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피고인과 이들 비상장사가 일시적 자금 순환 문제로 거래가 이뤄진 부분"을 강조하며 횡령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김 피고인은 자금 조달이나 공시 업무 등을 지시하거나 전발받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측이 피고인이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김 전회장을 '기업사냥꾼'으로 외곡하거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게재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 법원에 예단을 부르는 서류 첩부 금지)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삭제 및 심한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 측은 정치적 사건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뇌물(3억원) 및 정치자금법 위반,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측에 전달한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침묵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 한 뒤 "변호인단과 협의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사촌 관계인 양선길과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구속된 부분을 재판부에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금요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기일에는 쌍방울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