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또 이겨…총 100억 원


입력 2023.06.09 08:59 수정 2023.06.09 09:0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보험기간 내 사망사고 발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해야"

캄보디아인 아내 교통사고 사망…2심도 살인 및 사기 혐의 무죄 판단

피고인 제기 보험금 소송판결 확정 첫 사례…패소한 소송, 뒤집힐 수도

피고인 가입한 총 보험금, 원금만 95억 원…자연이자 합치면 100억 원 넘어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8일 이모(53)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에 대해 정해진 보험기간 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는 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에서 중도인출금 및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금액 내지 사망보험금 상속지분에서 산정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에게2억200여만원을, 그의 딸에게는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31억여원이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8월 아내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 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결이 보험사마다 엇갈리던 와중에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이 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이 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