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다시 시작된 거부권 정국…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與 "반드시 저지"


입력 2023.06.26 14:57 수정 2023.06.26 15:3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김기현 "文 때 안했던 법, 尹 망치려 강행"

필리버스터 포함 다양한 저지 방안 검토

소수여당 한계, 대통권 재의요구권 불가피

결국 또 거부권 국면…끝없는 여야 정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노란봉투법' 강행 방침에 "나라 경제야 어찌 되든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여야 쟁점법안 강행이다.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자신이 여당일 때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음에도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기자마자 강행처리한다고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는 기업들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이며, 혁신을 운운하기 전에 민주당이 가진 못된 습성부터 바로잡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질책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환노위가 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문제는 사용자의 범위를 크게 넓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해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노동쟁의의 범위도 단체교섭 과정이 아닌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불법쟁의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노동자 개별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까지 포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소수인 국민의힘이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회기 저지에 성공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개최하면 막아낼 방도가 없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며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