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오해받을 주식매수 지시했지만…시세조종 의사도 한 적도 없어"
"저평가 주식 선정해 가치투자한 것…주식 거래 형태 대부분 매수주문"
무등록투자일임업 혐의만 인정…함께 기소된 측근들도 시세조종 혐의 부인
검찰 "라덕연 일당, 통정매매 및 고가매수 주문해 시세조종으로 주가 조작"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42) 씨가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매수를 지시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고 시세조종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평가된 주식들을 선정해서 가치 투자를 한 것"이라며 "주식거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매수주문이었고, 매도주문은 (투자자가) 정산을 요청하면 주식을 시가에 팔아서 정산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른바 '통정매매'로 의심하는 주식매수 지시가 정상적인 주식가치 평가에 따른 투자였다는 것이다.
라씨 측은 또 "(검찰이) 어떤 경우를 어떤 이유로 통정매매로 판단한 것인지 증거 목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라씨 측은 다만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 대행을 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라 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측근 변모(40)·안모(33)씨 측도 "시세조종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은 라덕연의 지시에 따라 정산·매매·고객관리로 팀을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며 "통정매매·고가매수·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7월14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