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배 추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 개정안 부칙에 명시
법조계 "개정안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 가능…라덕연, 최대 2배인 1조4000억원 추징 전망"
"사실관계 끝난 경우 헌법상 소급적용 하지 않아…이번 개정안 적용되면 라덕연 위헌 여부 다툴 것"
"위헌 소지, 헌법상 대원칙 흔들 수도…헌재 위헌심판 제청하면 재판 자체가 1~2년 딜레이 가능성"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현재 진행 중인 라덕연 사건에도 적용될 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는 "진행 중인 사건에도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부칙에 명시된 만큼 라덕연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최대 1조 4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사실관계가 끝난 경우 헌법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상 대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칙 제 3조와 4조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일당도 소급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소정 변호사(변호사 김소정 법률사무소)는 "개정안 부칙에 명시된 만큼 주가조작 라덕연 사건에도 충분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는 라덕연에게 최대 2배인 1조 4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해 그동안 범죄 입증이 쉽지 않아 자본시장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까지 포함됐기에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존 법률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없어 그간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러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부당이득 산정 공식을 명확히 명시해 불법 거래로 발생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은 "입법 취지도 좋고, 부칙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라덕연 사건에도 개정안 내용이 적용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소급 적용을 규정한 부분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 행위 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상 대원칙을 흔들 수 있고, 추후 위헌심판 등을 통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이미 사실관계가 끝난 경우 헌법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반민족행위처벌법, 5.18특별법 등 극히 일부 법안에만 소급이 적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라덕연 측에서 위헌 여부를 놓고 다툴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재판 자체가 1~2년은 딜레이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