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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0% 이상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나선다


입력 2023.07.04 16:44 수정 2023.07.04 16:4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급등 우려와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이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체율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연체율 감축을 위해 전국 1294개 개별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 금고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100개 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10%를 웃돌고 부실 위험이 큰 30개는 특별검사를,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월 말~4월 말 수신 잔액도 지속 감소세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원에서 6조9889억원 줄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개최한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연체율은 상승 추세이지만 수익성, 건전성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나 공동대출의 경우 높은 상환순위 및 주택담보대출 비율 감안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 전이 요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개별 금고 통폐합이 있더라도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관련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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