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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추징금 31억→100만 원…대법 "범죄수익 특정돼야 추징"


입력 2023.07.05 09:06 수정 2023.07.05 09:0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대법서 추징금 대폭 감소

재판부 "피고인,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특정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 뿐"

"몰수 및 추징액 인정, '엄격한 증명' 필요 없지만…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어"

"범죄수익 관련 충전 및 환전에 대한 계산…적절히 이뤄졌다는 자료 존재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DB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 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 9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 5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 9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금원 전액(48억 4000만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해 A 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 씨가 받았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천 달러(한화 약 10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금을 크게 줄였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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