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준비해 늦어도 국정감사 전인 오는 9월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도 농협, 수협과 같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협과 수협도 포괄적인 감독권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있긴 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가 감독과 명령을 할 수 있다. 농·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새마을금고의 감독원을 이관하기 위한 법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는 멈춰있다. 이은재 의원이 2009년에, 김관영 의원이 2016년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행안부는 새마을감독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위로 넘어가면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기반 해 관리·감독 기능이 행안부로 이관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