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새마을금고 중도 해지 예금 재예치 1만2천건 넘어…14일 혜택 종료


입력 2023.07.12 19:30 수정 2023.07.12 19:39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조합에 예·적금 보호와 관련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가 1만2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 금리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재예치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적금이 복원된다"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재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