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가 1만2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 금리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재예치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적금이 복원된다"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