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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家 사위, 실형 또 피했다…법원 "이번이 마지막"


입력 2023.07.14 16:59 수정 2023.07.14 16:5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에게 2020년 중반부터…대마 팔았다는 진술자 존재"

"한 두번 잡혔지만…통상적으로 계속 대마한 사람이라는 의심 들어"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저지른 이력 있어…마지막 집행유예 선고될 것"

JB금융지주 사옥 ⓒJB금융지주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는 피고인에게 2020년 중반부터 한달에 평균 2회 정도 대마를 팔았다고 진술했다"며 "잡힌 건 한두번이지만 통상적으로 (대마를) 계속 한 사람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그럴 일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씨는 검찰의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망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홍 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임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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