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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악취저감장치 설치…정화조 96곳 실태조사


입력 2023.07.17 16:07 수정 2023.07.17 16:0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18일부터 시행

서울시 하수구 맨홀ⓒ연합뉴스

서울시가 하수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시내 자연유하 정화조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도시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 악취의 주범은 정화조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악취가 나는 강제배출 정화조에 이어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한 자연유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유하 정화조는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하는데 이때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해 퍼진다.


시는 전체 자연유하 정화조 53만개소 중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달 자치구 내 1차 현황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 자치구,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화조 내 여과조의 깊이·공간, 전기 인입 가능 여부, 지면 포장 상태 등을 파악해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가능한 건물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정화조 건물 소유자에는 장치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시민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민간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18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서울시 40%, 자치구 40%, 정화조 개인 소유자 20% 비용 분담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공·산하기관 건물에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공공·민간건물 신축 인허가 시에도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달부터 조건을 부여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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