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으로 학생 교육 추진
훈육시 부모 역할 강조…책무성 강화 방안 보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 강력 추진
최근 학교내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선언했다.
주요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으로, 타인의 학습 방해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내용은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특히 훈육에 있어 학부모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의 명칭도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도 명칭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명칭을 가칭 '학생 생활 인성 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같은 내용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9월까지 최종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기존의 조례는)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에 대한 침해 사례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학생 하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사각지대로 지금 돼 있었다"며 "그것을 방치하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다. 모든 학생들의 권한을 같이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작동돼야 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일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밝히며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하기로 하겠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은 현재 6개 지역의 경기 교권 보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교원 외에도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와 화해중재단에 6명의 변호사를 신규 배치해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초대 민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당선된 후 제정을 추진,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2010년 10월 5일 공포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