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점검 마무리, 시공 중 105개·준공 188개 단지 대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후 점검 실시, 시공사가 점검·보강 비용 부담
GS건설 등 처분 8월, 카르텔 혁파 방안 10월 발표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말까지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약 300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3일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아파트 안전 문제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량판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신속히 지정 후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공 중인 105개 단지(민간 95개 단지, 공공 10개 단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88개 단지(민간 159개 단지, 공공 29개 단지)로 각각 약 10만 가구, 약 15만 가구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이전 준공 단지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받아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도 향후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공용부분)뿐 아니라 무량복합구조가 적용된 주거동 등도 빠짐없이 조사한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페인트 및 벽지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를 받고 진행된다.
점검 방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서검토 후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 시공 중인 단지는 현장별로 지정돼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준공 단지의 경우 민간안전전문기관을 선정해 단지별로 진단업체를 배정해 점검을 진행토록 하며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전문기관 선정 시 규모나 시장에서 해당 업체의 위상 및 전문성,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 및 비용부담 책임을 지며 설계사, 시공사, 감리 등 책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벌칙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 중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한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중, 준공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는 보강공사 외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러한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달 중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내용 및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올해 10월 ‘무량판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안전 관련 법안의 입법화 추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차관은 “LH 및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