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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입력 2023.08.06 11:01 수정 2023.08.06 11:0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내달 30일까지 자진신고…10월 집중단속

등록 위반 100만원…온라인서 변경 신고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이 생긴 경우 등이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경 신고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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