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직위해제…보복성 부당감사 및 중징계 주장하며 신분보장 신청
대법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했더라도…특정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
직장 갑질로 징계를 받은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내부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받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 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부처 내 초과근무 수당 수정수급을 신고한 바 있었다.
권익위는 부처가 A 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여가부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A 씨에 대한 징계가 내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1심은 "A 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당한 징계일 뿐 내부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기준으로는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경위와 내용, 위법·부당 행위의 정도, 불이익 조치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의 관련성,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