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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없어 음주 측정 못했다" 발뺌한 60대…법원, 항소 기각


입력 2023.08.07 08:53 수정 2023.08.07 08:5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화물차 몰다가 정차한 후 잠들어…음주 측정 요구에 부는 척 시늉만

재판부 "경찰관이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거부"

"음주 측정 하지 않으려는 의도 명확…입술로 물고 숨 불었어도 측정 가능"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60대 A 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보니,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났다. 이에 경찰관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A 씨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A 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다. 측정기를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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