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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당 4만원’ 소비자 요원 투입…사교육 허위·과장행위 뿌리뽑는다


입력 2023.08.10 10:01 수정 2023.08.10 10:01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학원 분야 모니터링…거짓·과장 광고 감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분야 미등록영업 단속

채택 시 4만원…시정 여부 확인 1만원 추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요원을 선발해 사교육 분야 거짓·과장 광고 감시 등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75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제보한다.


특히 학원분야와 관련해선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에서는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여부와 함께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 관련 사항 등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했는지도 감시한다.


공정위는 제보요건을 충족하고 심사결과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선 채택 사례비 4만원을 지급한다.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면 사후관리 사례비 1만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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