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두 재판 피고인 동일하고 공소사실 사이에 상호밀접한 관련성 있어"
"사실관계 확인 위한 증거조사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할 내용 상당부분 중첩"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기존 배임 사건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소사실 사이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할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성이 큰 만큼 두 재판의 병합을 요구해 왔다.
이날 재판부가 사건 병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3개의 합의재판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은 총 6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하고, 형사합의2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재판을 각각 맡게 된다.
형사합의33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을 각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