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회장 포함 2명 구속기소…본부장 1명 불구속기소
"식품 판매, 부동산 분양 사업 투자하면 연 60% 고수익 지급"…151명 속여
검찰 "투자사기 사범 엄단해 피해 확산 방지한 사례"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168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 1부는 이날 투자금 명목으로 16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본부장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부산 일대 투자자들에게 "식품 판매와 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연 60%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51명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A회장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본부장 등 일당 3명은 송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5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회장 A씨뿐 아니라 본부장 2명의 범행을 추가로 입증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투자사기 사범을 엄단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 사례"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