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자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 장 아니다"
국민의힘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향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출신 전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前 대통령, 유시민 前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는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뒤에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고인인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