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및 추행 정도 비춰보면…죄책 가볍지 않아"
"이 사건 범행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았고…피고인 용서도 안했다"
선고 내내 입 닫고있던 임옥상…선고 후 말없이 퇴정·취재진 질문도 거부
10년 전 벌어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 씨에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피해자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은 걸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임 씨는 선고 후 말없이 퇴정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10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임 씨를 기소했다. 임 씨는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씨가 성추행으로 재판받는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시는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 철거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걸린 임 씨의 그림 '안경'을 철거했다.